‘국정원 트위터활동’ 수사 적법성 두고 검-변 날선 공방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사건이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으로 전환점을 맞아 앞으로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도 살펴보기로 한 가운데, 트위터 관련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거센 공방이 일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민간업체를 통해 특정 키워드 검색을 하는 등 트위터 글을 추려가면서 수사를 진행한 점이 적법한지 의문이고 변경된 공소장에서 트위터 계정 외에 추가로 제출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와 관련한 증거는 본건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적법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수사는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독이 든 열매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또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봤을 때 수사관의 의견 혹은 판단이 많이 개입된 것 같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어떤 근거로 각 트위터 계정이 어느 심리전단 직원의 것인지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범죄일람표에 행위자를 특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지적에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할 당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처음엔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았지만 추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진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다음 아고라 관련은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포털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를 쓰고 있다는 점을 통해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트위터 행위자를 특정 안 한 듯이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이미 문건으로 제출했듯이 심리전단 직원 스물두명에 대해 각자가 사용한 계정명을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21일까지 트위터 글을 추가하거나 계정을 더욱 명확히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정리해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심리해야 할 영역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변경된 공소장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는 시점부터 주 2회 재판을 여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트위터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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