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에 따라 비철금속 인도에 50일이 넘게 걸리는 LME 등록 창고는 새로 저장하는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출고해 비축된 재고를 줄여야 한다. LME는 인도 지연 기준 시일을 100일로 하려고 했다가 이를 50일로 단축했다. 처음 논의하던 것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LME의 새 규정을 승인했다.
LME는 그동안 등록 창고에 하루에 공급하는 최소 물량만 요구하며 소극적으로 규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비철금속의 인도까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웃돈이 더 붙어 수요자들로부터 불만이 고조됐다. 특히 알루미늄에 붙는 프리미엄이 3년 전에 비해 2배로 뛰어 알루미늄 캔을 써야 하는 주류·음료 업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LME 등록 창고에 비철금속이 쌓여 출고되지 않은 데에는 비철금속을 거래한 금융회사의 투자가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이 LME 등록 창고를 인수해 원자재에 투자하면서 현물을 사들이고 선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를 벌이는 바람에 현물 비축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알루미늄 제조회사인 알코아와 루살은 LME의 대기 시일을 단축하는 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프리미엄이 줄어들면 알루미늄을 LME 등록 창고에 보관한 이들 제조회사의 이익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LME는 세계 비철금속 거래의 중심이다. 전기동, 아연, 주석, 납, 알루미늄, 니켈 등 6개 품목이 LME를 통해 하루 약 100억달러 규모로 거래된다. 현재 12개국 약 350개 비철금속 보관창고가 LME에 등록돼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