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모두 10건에 대해 '재의'(재심의 요청)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의 건수는 지난 2010년 김 지사 민선 5기 출범 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이해문 의원(새누리ㆍ과천1)은 "자주 조직을 개편하다 보면 공무원과 도민들의 혼란비용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 부처가 바뀌다보면 자동으로 거기에 맞춰야 하고, 특히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로 업무가 2원화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조직개편이 많다"며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과 공직자들의 예산 낭비 문제를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김유임 의원(민주ㆍ고양5)은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보면 민선 4기 1건, 민선5기 9건 등 모두 10건에 이른다"며 "입법기관에서 의결된 법률(조례)은 매우 신중하게 재의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도 국회 법안에 대해 재의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1건, 노무현 정부에서는 6건,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민선 5기에만 무려 9건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재의요구가 많이 늘어나는 데 우선은 여러 가지 법률 규정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된 법률도 있고, 형편상 추진할 수 없어서 재의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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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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