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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조금나루’ 인접토지 특정인에 매각…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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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자산관리공사, 개발지구 지정 전 국유지 서둘러 매각
무안군 개발촉진지구의 하나로 시행 예정인 ‘노을길 조성사업’ 인근지역인 조금나루 인접토지가 특정 회사에 매각되자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무안군은 망운면 송현리에서 현경면 봉오제 인근 해안선까지 10.1㎞ 탄도만 둘레길을 따라 134억7000만원이 투입되는 ‘노을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칠산대교가 완공되면 조금나루 일대는 무안의 해안관광일주도로와 연계돼 ‘무안해양관광’의 핵심기반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무안 조금나루’ 인접토지 특정인에 매각…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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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조금나루 유원지가 지난 8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직전 당시 국유지였던 조금나루 인접 토지 2만3642㎡를 자산관리공사가 무안군도 모르게 ‘전광석화’처럼 한 회사에 매도한 것이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앞두고 펼쳐진 매각 속도전이 고위층의 정치적 압력의 산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소득·법인세 4년간 50% 감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산지·농지 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처리 △토지수용권 부여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민들은 “조금나루 인접 토지를 자산관리공사가 무안군도 모르게 매매한 것은 정치권의 입김이 없으면 어림없는 행위”라며 “이러한 이권개입 의혹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땅은 현재 등기부상 유한회사 소유로 돼 있으나 사실상 이 회사는 K씨(전 무안군의원)의 지인들 소유로 알려졌다. 송현리 주민들의 공동소유였던 조금나루 토지 2만4683㎡도 K씨 등이 관여해 2005년 서울 부동산회사에 팔렸지만 사실상 토지 소유자는 조금나루 인접 토지 매수자와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안군은 군 홈페이지와 웹 및 홍보책자를 통해 무안군의 유명관광지로 소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이미 사유지로 바뀐 이곳을 무안군이 계속 지원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군의원이었던 K씨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한편 B축협이 조금나루 3필지, 4만6544m²에 지상권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여억원을 대출해준 사실 역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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