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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육성안에 수도권 역차별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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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가 3일 발표한 지방대 육성방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학(대학원 포함)의 신입생 선발과 공무원·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해당지역에 소재한 지방고교와 지방대 졸업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 내용이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지방 대학들은 모집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지방대 인기 학과와 대학원들은 더 많은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취업기회도 넓어진다. 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중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역)인재 채용목표제'가 확대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준수토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공시·경영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찬성측은 "서울에서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잘 살아야 되는 법은 없다" "지방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그동안 누려왔던 권리와 특혜를 제한하는 것이다"는 의견이다. 반면 반대측은 "노력과 실력이 아닌 지역할당제로 의료인 법조인을 뽑아서는 안 된다" "서울의 가난한 학생과 지방의 부자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8월 1일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 시안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도 "시안을 발표한 이후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면서 "시안의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크게 달라진 사항없이 최종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교육부는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지역인재 균형 등)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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