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이모씨가 변호사법 제31조의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로스쿨제도 도입 과정에서 현재 사법연수원과 같은 수준의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6개월 간 본격적인 실무수습의 기회를 갖도록 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기대 수입 실현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입법목적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