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LG가 대부업체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LG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LG는 A씨가 마치 LG계열사인 것처럼 대출업무를 해 LG의 사회적 명성과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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