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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11월 4일부터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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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등 야생동물 수렵 4개월간 허용"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은 11월 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렵장 운영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 밀도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5년 이후 8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수렵장 설정면적은 부안군 총면적(493.06㎢)의 41.6%에 해당하는 205.11㎢다. 제외지역은 조수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도서지역 등이다.

수렵장 입장권은 포획가능 동물수에 따라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징수하고, 수용인원은 684명이다. 수렵가능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1·2종 등 16종의 야생동물이며 부안군은 수렵장 관리를 위해 감시원을 배치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불법포획 행위에 대비한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을 통해 전국의 약 600여명의 수렵인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렵경계표지 및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1,600개를 설치하고 수렵 기간동안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등산을 할 경우 반드시 눈에 잘 띄는 색깔의 옷을 입고 산에 오를 것”을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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