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을 보면 수사팀의 체포 압수수색도 적법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최근 길 차장은 수사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그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구두보고 내지 승인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공소장 변경은 인용되는 게 통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수사팀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 가운데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튿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소사실에 지난해 9월 초부터 대선 직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 5만5689건 관련 혐의를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담당 재판부는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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