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 세븐 룰 선포식, 7가지 실천 지침 어길 경우 인사 평가 반영 및 인사위원회 회부
SK케미칼이 개최한 세이프티 7 룰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 이응윤 공장장(사진 맨 앞 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한 SK케미칼 구성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안전 수칙 준수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SK디스커버리 (대표 이문석)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31일 SK케미칼 울산공장은 이응윤 울산공장장을 비롯한 구성원, 노동조합과 공장 내 상주하는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환경 관리 규칙인 '세이프티 세븐 룰(Safety 7 Roles)'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각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됐다. SK케미칼은 현장 순찰, 점검 등 안전 관리 전담부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세이프티 세븐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안전 지침을 단 한번이라도 어길 시에는 위반 내용이 인사 평가에 반영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이뤄진다.
울산공장 내 근무하는 협력업체도 세이프티 세븐을 준수하고 SK케미칼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을 적용해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동참키로 했다.
이응윤 공장장은 "사소하고 경미한 요소도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의 사전 차단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과 협력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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