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 구역 흡연행위 등 중점 확인
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에도 일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금연 환경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단속 합동반을 편성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금연스티커, 안내문 등을 배포해 조기 동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소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악구 금연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된다.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울대입구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스모크 프리(SMOKE FREE)’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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