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법원은 공단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 과실을 인정해 전체 손해배상액의 30%인 2147만5056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7월 A(당시 54세)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화장실에 들어갔다 뒤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가 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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