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만 수정해 정부안을 마련한 상태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범위 제한을 풀고 법정자본금을 두 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건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금융기관이 수입자에게 수입 대금을 대출하고, 결제기일 내에 상환받지 못할 경우를 담보로 하는 제도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과 겹친다.
현재 수은은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은과 1억달러 이상, 대출비중은 55% 이상 거래하고 있는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1억달러 이상 건별 규제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으며, 대출비중도 50% 초과로 완화한다.
이 외에 오영식 민주당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수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 축소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수은과 업무가 겹치는 무보를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경환 의원이 예전에 발의한 것을 토대로 하되,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종합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보와의 중복 업무 문제도 기존에 산자부 등과 합의를 거쳐 8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 등에서 발표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명칭을 '국제협력은행'으로 바꾸는 내용은 개정안에 담지 않을 계획이다. 장기간 구축해 온 브랜드 파워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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