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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추첨·면접 2단계로 선발…사회통합전형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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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추첨·면접 2단계로 선발…사회통합전형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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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진학하는 오는 2015년부터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선발방식이 성적제한이 없는 추첨과 면접의 2단계 전형으로 바뀐다. 당초 폐지가 유력시됐던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의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확정해 28일 발표했다.
8월 시안과 이날 확정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이다. 시안에서는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곳)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은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서울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서울은 추첨방식 외에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은 자사고 수가 적고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확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자사고는 1단계 추첨은 중학교 성적에 제한없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지원하고,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면접대상자로 추첨해 선정하게 된다. 2단계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에서는 자기개발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교과영역 제외)를 토대로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꿈과 끼(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영역, 인성영역을 평가해 선발한다.

지방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성적+면접) 등)과 서울방식(1단계 성적제한 없이 추첨,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사고의 학생선발시기도 후기학교로의 전환방침이 바뀌어 평준화지역 소재 자사고도 특목고, 특성화고, 비 평준화지역 자사고 및 옛 자립형사립고와 같이 현행대로 전기선발을 유지하도록 했다.

평준화지역의 사회통합전형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방식(추첨+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 선발비율(기회균등전형 대상자 50% 이상 선발)을 유지하되, 미 충원시 10%까지는 일반전형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허용된다. 단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에 대한 지원은 없다.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등)을 채택하는 학교는 기존의 학생 선발권을 계속 인정받게 되므로 사회통합전형 20% 의무선발비율을 기존대로 유지하게 된다. 미충원시에는 일반전형학생 충원 선발을 하지 못하며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지원도 없다.

옛 자립형 사립고는 정원 미달 학교(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와 선발학생의 중도탈락 등을 고려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오는 2015년 4%에서 2018년 1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이며 하나고의 경우는 선발비율 목표치가 20%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단위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및 선발을 위한 노력정도'를 포함해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목고는 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형 공립고는 시·도교육감이 지정기간(5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일반고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일반고에 대한 차별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던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는 2014학년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통일된다.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86단위로 동일하게 조정해 일반고의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를 확대(64단위→94단위)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20단위), 생활·교양 영역(16단위)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초교과(국·영·수)가 교과군 총이수단위(180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사고도 기초교과가 교과군 총이수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선 자사고측에서 자율 규제하도록 권장하고, 20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단위 평가지표에 '입시위주 교육 여부'를 포함해 자사고에서 기초교과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20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매년 교당 평균 5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일반고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행사항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해 매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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