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차출된 직원들은 세무서에서 세원관리나 납세자보호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민원 담당'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납세증명 발급, 휴폐업 신고 등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민원에서부터 서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과세분쟁 민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왔다.
그렇다고 국세청의 애초 취지대로 세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 조사 인력 400명을 늘린 이후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3조1309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3조5530억원에 비해 오히려 12% 줄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민원에 소홀해 '민심'도 잃고, 세수 확보도 못해 '실속'까지 잃은 꼴이 됐다.
한 해 세수의 90% 이상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고ㆍ납부로 거둬진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전체의 3% 내외에 불과하다. 때문에 선진국들의 과세행정은 합리적인 과세와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