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濟南)시에 위치한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보시라이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번 공판을 끝으로 보시라이 사건은 종결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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