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은 대상자는 1679만 세대(3688억여원)였다.
지난해에도 농어촌경감대상자와 농어민경감대상자 누적 합계 2255만1000세대가 4527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았다.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는 농어민 가운데 고소득자, 고액재산가가 상당수 있는데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준 결과라고 김희국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농어민 역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경감과 결손처분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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