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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국민연금 기금운용 퇴직자 65% 금융기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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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의 재취업 규정이 허술해 기금운용 업무를 맡았던 퇴직자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후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직의 금융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기금운용직 퇴직자 60명 중 40명(64.5%)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이 기간 재취업한 퇴직자 45명으로 좁혀보면, 금융기관 재취업 비율은 87.7%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팀장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장 5명, 상무 4명, 전무 3명, 부장 3명, 과장 3명, 대표이사 2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기금운용직 퇴직자의 상당수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취업 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민현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기금운용직 퇴직자는 퇴직 1년이 지나면 재취업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취업한 기관에서의 업무가 기금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에 한해 거래가 제한되며, 거래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이 기간만 지나면 재취업자가 아는 국민연금의 자산배분계획 등 내부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금운용직의 82.7%가 재계약 기간이 3년 이하일 정도로 재취업을 위해 내부정보를 통해 재취업하려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현행 인사체계를 최소 5년 계약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지원부서만 가능하게 돼 있는 무기계약을 기금운용직 전체로 확대해 고용안전성을 높이고 재계약시 중장기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취업 제한규정을 금융기관에서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직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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