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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