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는 만 19세도 주택청약 가능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올해 말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신규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한 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를 반영해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민간건설 분양을 할때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한다.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시 주택소유자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한다.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문자서비스(SMS)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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