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법인 택시 운전자들이 유류 충전으로 쌓은 포인트 약 100억원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택시 회사들은 운전자들이 모은 포인트를 가로채 카드 회사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2008년 3월에 시행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의무제는 유가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는데 국세청 주관으로 택시면세유류구매 전용 카드 사업에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카드가 선정됐다. 따라서 현재 모든 택시 운전자는 유류 충전 후 결제시 신한·롯데·현대카드사의 택시면세유류구매 전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이에 개인택시의 경우 신한·롯데·현대카드사의 택시면세유류구매 전용카드로 현장에서 유류를 결제 하고 있다. 문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들이다. 법인 택시의 경우 운전자는 유류 충전 후 결제 카드가 아닌 거래카드로 체크하고, 실제 결제는 법인 택시 사업자가 일괄해서 결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은 높은 유류비와 사납금으로 실질 소득이 크게 떨어져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밤 늦게까지 고생하며 본인이 부담한 유류비 금액에 대한 포인트 누적분까지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갑의 횡포"라며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카드사들은 택시 운전자들에게 카드 포인트 혜택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세청은 감독기관으로서 약속 이행 여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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