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 가운데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원 이상이 들어있는 계좌숫자가 13만7669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좌의 예금잔액규모는 4조원을 넘었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정무위)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은행과 보험, 증권 권역의 증여세 부과 대상 미성년자가 보유한 예금 규모는 잔액기준 4조482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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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는 은행이 5만4728개, 잔액규모는 1조7467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7만9006개, 2조1193억원이었으며 증권은 2357개 계좌에 7576억원이 들어어 있었다. 손해보험은 1578개 계좌에 1064억19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예금규모 1억~5억원 계좌도 1320좌 2012억3500만원이며 심지어 5억원 이상의 계좌도 92좌에 1696억2400만원이나 차지했다. 특히 외환은행의 경우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도 11세 어린이가 105억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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