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판매 신고하겠다”, 겁 없는 10대들 편의접 업주 협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10대 미성년자들이 자신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협박해 돋은 뜯어내려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편의점 주인을 협박한 혐의(공갈)로 A군(1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2월 24일 오전 6시 20분께 B씨(47·여)가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모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뒤 몇분 후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되느냐, 보상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씨에게 2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치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의 위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B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됐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적발된 업소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 등으로부터 약점이 잡혀 협박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 6일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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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인 A군 등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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