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심의 알리지 않은 해직은 무효"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회사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토록 하면서 징계 심의를 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면직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습서적 출판업체 A사의 과장 B씨는 지난해 12월 특판업체 선정 시 불공정 행위를 하고 변칙영업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면직을 통보받았다. 회사는 5개월 전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을 의결했고 이에 따른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사위를 열 당시 사측은 B씨에게 "심의 소환 사유는 특판업체 선정 시 불공정 행위 등"이라고만 알렸을 뿐 징계 심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구체적인 소집 이유를 분명히 알리지 않았고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를 연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올해 초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인사위가 징계위의 기능도 하고 있으며 소집을 알리면서 불공정 행위에 관한 심의를 할 것이니 소명을 요청하라고 전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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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해당 회사에서 인사위가 실질적으로 징계위의 역할도 하고 있긴 하지만 소집 이유와 해명권을 통지했을 뿐 징계가 심의될 것이라는 취지는 알리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인사위 의사록에 인사위원들의 서명이 없는 점, B씨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들에게는 바로 징계 결정을 통보했으나 B씨에게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알린 점 등에 비춰 징계면직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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