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민주당 의원 "금융위 금투업 규정 개정 시행 늦추면서 피해액 더 키웠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초 규정변경 예고시 3개월로 고지했던 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이에 개정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은 7월24일에서 10월24일로 늦춰졌다.
이중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한 금액만 총 7308억원에 달해 전체 동양사태 피해액 2조1934억원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안대로 3개월 유예기간 후 7월 24일부터 시행했다면, 동양그룹은 7308억원의 CP와 회사채를 판매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결국 7308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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