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민주당 의원 "거래소 정관 개정해 코스닥위원회 별도기구화 한것 위법"
현행 자본시장법상에는 거래소는 이사회 안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코스닥위원회 위원은 현 거래소 이사나 사외이사 중에서 임명된다.
16일 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정관상 별도기구인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및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관련 규정 개정 등 사실상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즉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코스닥 시장관련 핵심적인 업무를 이사가 아닌 외부기구가 수행한다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금융위가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부인사로 코스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손쉽게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