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감축에 나선다. 국세청은 16일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 세금 자체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뜻한다. 세금 신고 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비용에서부터 외부 회계법인이나 세무사에 감수·자문 의뢰비, 세금신고서 작성에 든 인건비, 일선 세무창구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 기다린 시간에 대한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국내총생산(GDP) 1235조원의 0.8%에 해당하는 9조8878억원였다. 2007년 GDP 901조원의 0.85%인 7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0.05%포인트 감소했다.


납세자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5조416억원(51%)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는 4조1137억원(41.6%), 비사업자는 7325억원(7.4%)의 납세협력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4조388억원(40.9%)으로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 2조7644억원(28.0%), 법인세 2조6494억원(26.8%) 순이었다.


세수 규모와 비교할 경우, 2011년 총 세수 180조원의 5.5%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 1000원을 내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으로 55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이 비용을 5년 뒤인 2016년도엔 47원으로 15%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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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비용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 과제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발굴할 예정이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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