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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MB정부 5년 공정위, 5조원 과징금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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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감경률은 MB정부보다 더 높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5조770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기본산정 총액은 8조6824억원이지만, 감면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6050억원으로 나타났다. 감경률은 58.5%로, 공정위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 이상을 깎아준 것이다.
김 의원실은 올해 출범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9월12일까지 부과한 과징금 현황을 보면 감경율이 68.3%로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부과한 기본산정과징금은 6269억원이었지만,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985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경해 준 과징금이 최종 부과한 과징금보다 많다"며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감경율이 보다 높아진 것은 경제민주화 후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의 과정금 산정을 단계별로 확인하면 1차 조정단계에서 1.1%, 2차 단계에서 11.2%를 감경한 반면, 최종 부과단계에서 52.7%를 감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과징금 감경사유는 1차로 위반 기간과 회수, 2차로 조사협조·자진시정·단순과실·정부시책 부응,·관행 등을 반영한다. 3차에서는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이나 경제여건에 비추어 2차 조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2차 조정금액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은 감경률이 50%를 초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종 부과과정에서 공정위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각 감경사유별로 적용대상과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두는 방향으로 과징금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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