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민원 업무에서 종이 우편물 사라져 ...민원신청 및 우편물 주고받는 데 따른 비용부담과 번거로움 덜어
공인전자주소 제도란 송수신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송수신 안전성 및 증거력을 보장하는 ‘온라인 등기우편 시스템’을 말한다.
구는 14일부터 부동산중개업 민원업무에 공인전자주소를 도입, 점차 다른 민원행정 업무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에는 현재 600여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각 업소마다 법령개정사항, 불법행위예방 안내문, 교육참석 안내문 등 연간 10연 건 우편물을 구청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중개업 관련 민원 접수를 위해 수시로 구청을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활용하면, 우편물을 주고받거나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과 시간적·공간적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지자체 민원 담당자도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하면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 내부결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바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서대문구는 지역내 부동산중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 활용을 위한 실습 교육을 했으며, 구민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홍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민원행정 업무에 공인전자주소를 도입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전자정부를 앞서 구현하는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서대문구의 종이문서 없는 민원행정 업무는 정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대문구 민원여권과로 보내지는 대표 공인전자주소는 ‘대표#서대문구청.국가’이다.
여기에서 일반 이메일의 @에 해당하는 것이 #이다.
서대문구 전산정보과(02-330-895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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