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번호이동' 탓에 통신 수수료 117억원 낭비
시대 뒤떨어진 '세대간 번호이동제도' 폐지해야
미래부, 동일 이통사 세대간 기기변경시도 번호이동 적용해 KTOA 배 불려
전병헌 의원 "2G가입자 848만명, 제도 폐지해 이용자 불편 줄여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가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라는 불필요한 제도를 제때 개선하지 않아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간 민간기구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이석채)에 수수료 명목의 가계통신비 117억 원이 지급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13일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과거 010-XXXX-YYYY의 XXXX에 해당하는 국번을 2G와 3G를 다르게 관리하던 2006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즉 2G 번호를 3G에서 사용할 수 없던 시절, 마치 통신사를 변경할 때와 같이 기존 번호 유지를 위해 '세대간 번호이동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7년 번호 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세대간 국번을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2G에서 사용하던 번호를 3G 또는 LTE를 이용하면서 그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도 정부는 사실상 불필요해진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를 현재까지 폐지하지 않아 지난 2007년 이후 약 1471만 건의 '동일 이동통신사 내 번호이동'이라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건당 800원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KTOA로 지급된 것이다.
이용자 불편도 문제다.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과도한 번호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내 번호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세대간 번호이동'은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아직 848만 명이 남은 2G이용자 중 20%가 기형적인 동일 이동통신사 내 '세대간 번호이동'을 할 경우 136억 원이 또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KOTA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며 "이처럼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에게 불편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조속히 폐지돼야 하며, 철지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세대간 번호이동제도' 수수료는 이용자들이 내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KTOA에 납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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