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점검 결과, 건축물대장에 남긴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10년 이상 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관련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했다. 현재까지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 시정명령을 했을 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내용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건물이 팔릴 경우 새로운 주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또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건축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개공지, 조경 공간 등이 현황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현황도면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면적 등을 도식화해 작성토록 함으로써 도심 내 쾌적한 환경 조성·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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