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된다
국토부,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시·군·구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불법 건축물 바꾸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50% 가중 부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방치된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돼 주민들에게 주택 보수·점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심의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건축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이의제기도 할 수 없어 민원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돼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공사비의 1% 범위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금해야 한다. 예치금은 추후 공사가 중단됐을 때 공사현장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림판 등을 설치하는 데 쓰인다. 국토부는 예치금 건축물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바꿔 대상을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전국에 787개 동이다.
또 위법 건축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위법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50%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 등 지자체에 주택관리지원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개정안은 주택을 정비하거나 수선할 때 가격·품질 등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가 설치한 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얻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