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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에서만 변호사시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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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에서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남ㆍ경북ㆍ충북ㆍ부산 등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서울에서만 변호사시험을 보게 한 것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시험을 지방분산 실시하면 문제지 배송의 거리 및 시간이 증가할 뿐 아니라 시험관리인력을 집약적으로 배치ㆍ활용할 수 없게 돼 시험사고의 위험이 커진다"며 "이 때문에 사법시험ㆍ공인회계사시험ㆍ변리사시험 등 하루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시행되는 시험들은 모두 하나의 지역(서울ㆍ경기)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회 변호사시험에 1300여명, 2회에 1500여명의 시험관리요원이 투입됐다"며 "이런 현실에도 시험을 분산 실시한다면 숙련되지 못한 관리요원으로 인한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돼 변호사시험 제도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과반수 이상이 서울 권역 로스쿨 소속이어서 서울이 시험장소로 접근에 용이하다"고 밝혔다.
지방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모씨 등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1ㆍ2기 시험장소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선정하자, 이는 지방 소재 로스쿨 응시자들을 차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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