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전남ㆍ경북ㆍ충북ㆍ부산 등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서울에서만 변호사시험을 보게 한 것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1회 변호사시험에 1300여명, 2회에 1500여명의 시험관리요원이 투입됐다"며 "이런 현실에도 시험을 분산 실시한다면 숙련되지 못한 관리요원으로 인한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돼 변호사시험 제도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과반수 이상이 서울 권역 로스쿨 소속이어서 서울이 시험장소로 접근에 용이하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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