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토지대여료 수납률이 연도별로 평균 65%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는 연도별 토지대여료 수납액 현황이다.(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토지대여료 수납률이 연도별로 평균 65%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는 연도별 토지대여료 수납액 현황이다.(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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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경기도 포천시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A씨는 갑자기 500여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10년 이상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하지 않다가 갑자기 2009년부터 올해까지의 점용료를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였다. A씨가 내야 하는 점용료는 총 2600여만원이었다. 장사마저 잘 되지 않던 차에 들이닥친 점용료 고지서는 A씨를 막막하게 할 뿐이었다.


토지대여료 징수와 관리체계가 허술한 탓에 국고가 새는 것은 물론 개인들도 거액의 점용료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점용료 등 토지대여료는 국가 소유의 도로에 공작물·물건 등 시설을 신설·개축·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점용을 허가하고 받는 점용료 수입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대여료 수납비율은 약 65%에 불과하다.


2008년 도로점용 관련 징수결정액 총 192억6600만원 중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65억3000만원으로 수납률은 66.1% 정도다. 2009년에는 77억8200만원, 2010년에는 68억8300만원, 2011년에는 83억600만원이 걷히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징수액 총 227억3100만원 중 76억2900만원이 체납금이었다. 수납률은 66.4%였다.

체납자들 대다수는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국가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체납금 76억2900만원 중 72억4000만원(7198건)이 도로 점용료 미수금으로 전체의 94.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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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납 사유의 가장 큰 원인은 재력부족이었다. 지난해 미수금 중 62억7200만원(82.2%)의 미수납 사유가 재력부족이었다. 그 다음 미납사유는 거소불명(14.8%), 납기미도래(2.6%), 징수유예(0.4%)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토지대여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대여료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체납자들의 재력이 부족해 토지대여료를 걷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토지대여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소상공인에게 '폭탄 점용료'를 부과하기도 했고 단순 재력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토지대여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징수 절차와 인력에 대한 재검토,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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