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그룹 3개사 회생개시 검토 착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30일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들 역시 이들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이들 회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대표자 심문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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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인가까지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은 동양그룹은 만기가 도래한 1100억원 규모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막지 못하고 이날 오전 법원에 3개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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