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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자료 발급 대행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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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을 대행해주는 '장애심사자료 직접 확보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관찰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 서류를 넘겨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된 경우 다시 보완·제출해야 하는데, 그만큼 심사기간이 늘어나 장애인 등록이 늦어지게 된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전체 장애등급심사 23만9854건 가운데 일부 서류가 미비돼 보완이 이뤄진 사례는 21%(4만9004건)에 달했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이 와상(臥床) 상태인 경우 등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선별적으로 병력, 진료내역 등이 기록돼 있는 각종 진료기록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청인이 심사자료를 제출한 후 자료가 미비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공단이 보완 서류 발급을 대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진료기록 중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공단이 선택적으로 발급받아 심사에 활용하면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이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체 심사기간도 줄어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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