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관찰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 서류를 넘겨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청인이 심사자료를 제출한 후 자료가 미비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공단이 보완 서류 발급을 대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진료기록 중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공단이 선택적으로 발급받아 심사에 활용하면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이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체 심사기간도 줄어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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