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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지방재정보전대책은 지방자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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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5일 발표한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누누이 밝혔듯이 복지비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있다"며 "오늘 발표한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지방소비세율과 영유아보육료에 대해 정부가 당초 약속한 내용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도는 먼저 지방소비세율 6% 추가 인상 조치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초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6%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소급 적용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방소비세율은 5%에서 11%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는 아울러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도 70%로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영유아보육료를 현행 50%에서 60%로 10%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제대로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간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정부가 당초 자치단체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방소비세율과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과 함께 분권교부세 환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분권교부세는 장애인과 정신요양, 양로 등 3개 사업인데, 이들 사업이 국비로 내려오면 도비와 매칭이 돼야 하기 때문에 도 부담은 그 만큼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환원할 경우 도 부담은 줄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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