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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0억 횡령 혐의' 보광그룹 前 부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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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53)씨 등 3명이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회사자금 600억여원을 주식투자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김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동서이기도 한 김씨는 보광그룹과 별도로 운영 중이던 LCD·반도체 제조업체 U사의 자금을 빼돌려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업체 주식을 시세보다 2배 비싼 값에 사들이면서 회사 돈 34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U사 재무담당 이사 이모씨 등 2명이 가담했다.

김씨는 또 2009년 남아메리카 벨리즈 공화국의 리조트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회사 돈 256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다른 이모씨 등 소수 주주들이 횡령 의혹 제기하자 용역비로 꾸며 회사 돈 18억여원을 이들에게 지급한 혐의(배임)와 2009년 U사의 재무제표를 허위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0년 U사가 매각된 이후 이 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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