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회사자금 600억여원을 주식투자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김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또 2009년 남아메리카 벨리즈 공화국의 리조트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회사 돈 256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다른 이모씨 등 소수 주주들이 횡령 의혹 제기하자 용역비로 꾸며 회사 돈 18억여원을 이들에게 지급한 혐의(배임)와 2009년 U사의 재무제표를 허위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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