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목소리 키우는 주주들, 주주제안 820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미국에서 '주주행동주의'의 하나로써 주주제안제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는 경영진에 동의하지 못하는 주주가 회사경영을 감시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려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흐름을 뜻한다.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 7월 마무리된 미국 2013년 주주총회 분석결과를 인용, 올해 미국 상장기업에 제출된 주주제안은 총 820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11%가 늘었다.
안건별로는 정치자금 기부 관련 주주제안이 전체의 14%(115건)로 가장 많았다. 시차임기제 폐지(9.6%), 독립적인 이사회의장 선임(8.5%), 초다수결의 요건 배제(5.8%)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주주총회 현황 분석 기관 프록시 모니터(Proxy Monitor)에 따르면 포춘이 선정한 250대 기업 중 주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218개 대기업의 주주제안은 1사당 1.28건으로 지난해 평균 1.21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주주제안은 대부분 노동조합 관련 연기금, 지역사회 및 공공정책 관련 기관투자자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고 주주제안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34.4%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의 주주제안 제도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총 36건의 주주제안이 제출됐다. 안건별로는 감사 선임(19.4%), 배당금 안건(16.6%), 사외이사 선임(11.1%)으로 나타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이다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주주제안이 국내보다 요건이나 절차, 기한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주주제안 이용건수는 훨씬 앞섰다"면서 "주주 스스로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가 선행돼야 주주제안제도가 잘 정착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주제안은 1∼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회사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 소액주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