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3.3%로 적금보다 높아…연말정산 소득공제도
2년 이상 가입·24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
내집마련이 당장 눈앞에 다가오지 않아도 청약통장은 이제 '필수품'이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만들어진 후 가입자수가 꾸준히 늘었다. 아파트투유(Apt2you)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기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수가 1600만명을 돌파했다.
청약통장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은 '청약예금',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청약부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해 은행 창구에서도 주로 권하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이정은(26)씨는 "공공주택에 청약할지 민영주택에 청약할지는 청약 시점이 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1순위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며 "공공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2년간 꾸준히 넣는 게 중요하고 가점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즉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어도 납입회차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된다.
청약당첨권인 1순위에 들기 위한 가입기간과 납입금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수도권 거주자는 가입 후 2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예치금액기준도 다르다. 민영주택·민간이 짓는 공공주택의 경우, 서울·부산 거주자는 85㎡ 이하 300만원, 85~102㎡ 600만원, 102~135㎡는 10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 기타광역시는 85㎡ 이하 250만원, 85~102㎡ 400만원, 102~135㎡는 700만원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 납입일에 수도권 거주자는 24회 이상, 그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대개 10만원씩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 청약 시점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액수를 넣을 필요가 없다. 해지하면 그동안 가입한 기간과 납입한 회차가 모두 소멸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통장 잔액이 15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납입금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된다. 50만원씩 24회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통장을 만들 때 최대로 선납할 수 있는 금액이 2700만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한꺼번에 큰 액수를 선납하기도 하지만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는 그 이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자동이체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적금 개념으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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