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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머스트해브 아이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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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3.3%로 적금보다 높아…연말정산 소득공제도
2년 이상 가입·24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


무주택 세대주인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꾸준히 저축총액을 늘려 보금자리주택 등 알짜 단지를 노려보는 게 좋다.

무주택 세대주인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꾸준히 저축총액을 늘려 보금자리주택 등 알짜 단지를 노려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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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김나현(27)씨는 아직 주택청약통장이 없다. 친한 동생이 '청약통장'을 만들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당장 집을 살 일도 없고 주택청약을 잘 몰라 크게 관심갖지 않았다. 그런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직장을 잡으면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 훗날 집을 마련할 때 필수적이라는 충고였다. 2년 이상 꾸준히 넣는게 중요하다는 친구의 말에 소액이라도 넣기로 결심했다.

내집마련이 당장 눈앞에 다가오지 않아도 청약통장은 이제 '필수품'이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만들어진 후 가입자수가 꾸준히 늘었다. 아파트투유(Apt2you)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기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수가 1600만명을 돌파했다.

청약통장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은 '청약예금',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청약부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해 은행 창구에서도 주로 권하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7월22일자로 금리가 인하돼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금리 3.3%p 를 적용받는다. 입금은 2만원 이상 5000원 단위로 가능하다. 납입금액은 잔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50만원을 초과해도 된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소유, 세대주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 공급 주체에 따라 가입해야하는 통장의 종류가 다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등장한 후 모든 분양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NH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이정은(26)씨는 "공공주택에 청약할지 민영주택에 청약할지는 청약 시점이 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1순위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며 "공공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2년간 꾸준히 넣는 게 중요하고 가점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즉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어도 납입회차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된다.

청약당첨권인 1순위에 들기 위한 가입기간과 납입금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수도권 거주자는 가입 후 2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예치금액기준도 다르다. 민영주택·민간이 짓는 공공주택의 경우, 서울·부산 거주자는 85㎡ 이하 300만원, 85~102㎡ 600만원, 102~135㎡는 10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 기타광역시는 85㎡ 이하 250만원, 85~102㎡ 400만원, 102~135㎡는 700만원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 납입일에 수도권 거주자는 24회 이상, 그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대개 10만원씩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 청약 시점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액수를 넣을 필요가 없다. 해지하면 그동안 가입한 기간과 납입한 회차가 모두 소멸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통장 잔액이 15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납입금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된다. 50만원씩 24회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통장을 만들 때 최대로 선납할 수 있는 금액이 2700만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한꺼번에 큰 액수를 선납하기도 하지만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는 그 이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자동이체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적금 개념으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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