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채 총장을 사찰해왔다고 폭로했다.
대검은 조선일보의 혼외자녀 의혹 보도 전인 이달 5일께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어진 언론 보도로 실질적인 진상 파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부장검사는 감찰 관련 대검으로부터 달리 통보받은 내역이 없고 이 비서관과는 친한 사이지만 자주 통화를 한 적도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극구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는 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실에 내린 지시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전 단계인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므로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아직 공무원 신분인 만큼 예정대로 감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