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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복구 공사 하자 끝까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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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11년 9월 이후 모든 굴착복구 공사 일제 하자검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011년9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모든 굴착복구공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하자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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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자검사는 도로에 포트홀 등 하자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인자 부담 강화로 반복되는 예산 낭비,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 하자가 발견된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조속히 통보하여 보수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은 2011년9월 이후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도로굴착복구 공사이며, 총 4229건 3만8720m에 달한다.

구는 먼저 도로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검사반을 3개조로 편성했다.

검사반은 동 담당자별로 해당동을 전수조사하며, 해당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항목에 따라 집중 검사를 펼친다.
주요 검사 내용은 ▲굴착복구 공사가 완료된 구간의 강우로 인한 포트홀, 포장균열, 재료분리, 시공 이음부 이격 및 파손 ▲보도포장 상태(물고임, 평탄성) ▲기층재 다짐 불량으로 인한 도로 침하 및 요철 ▲차선 도색 상태 등이다.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에 보수조치 명령과 함께 하자보수 계획서를 요청하고 하자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살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하자를 방치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신규도로굴착허가 유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하 매설물의 신설이나 교체?철거 등 다양한 이유로 도로공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복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하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로 도로 굴착복구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서구 도로과(☎2600-694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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