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휩싸인 내일신문 인쇄공장…그 끝은?
[아시아경제 박선강]
법원 “공장 돌려주고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
㈜지썬스, 판결 따라 소유권 가집행…㈜내일인쇄는 고법에 항소
종합일간지 내일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내일신문과 자회사인 ㈜내일인쇄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문 인쇄공장과 관련된 건물 명도 등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달 16일 광주지역 인쇄출판업체인 ㈜지썬스(대표이사 이정진)가 ㈜내일신문과 ㈜내일인쇄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 등 소송에서 "광주시 서구 화정동 134-8 외 5필지 지상 3층 건물과 지하 1층 인쇄공장 등의 부동산을 원고 측에 인도하고 2011년부터의 임대료인 5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인쇄공장은 원래 광주지역 일간지인 광주매일 소유였으며 2004년 금광기업㈜으로 넘어갔다가 ㈜하나다울신탁을 거쳐 2010년부터 ㈜지썬스가 소유하고 있다.
이 소송은 내일신문 측이 2002년부터 윤전시설과 건물을 임차했다가 2년 후 윤전기 등을 포함한 인쇄시설을 금광기업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광기업은 윤전기 등이 설치된 건물과 주차장 등 토지는 제외하고 인쇄시설(윤전기 포함)만을 판매했으며, 인쇄건물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8년간 무상 임대키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8년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발생했다. 2010년 금광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인쇄건물 등의 소유회사가 ㈜지썬스로 바뀌는 과정에서 내일신문 측이 무상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썬스 측은 ㈜내일신문과 ㈜내일인쇄에 임대료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선쓰는 광주은행 융자 40억원을 포함해 총 55억원에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신문 측은 “일정 기간의 무상 임대를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윤전기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권리 남용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지썬스는 이미 가집행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내일인쇄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