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주식 소유는 송원”…판결 확정되면 송원 소유로
금광기업을 놓고 벌인 옛 주인 송원과 현 대주주인 세운건설과의 주식반환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송원 측 손을 들어줬다.
송원 측은 “세운건설과 봉명철 대표 등이 주식양도 계약이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대금 20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양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운건설 측은 “채무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앞으로 세운건설이 항소를 하지 않거나 항소 후 2심과 3심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원그룹은 금광기업을 되찾게 된다.
송원 관계자는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경영권 행사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공실적 3959억원으로 올해 전국 시공능력평가 65위를 기록한 금광기업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2010년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세운건설에 인수됐으며 지난해 2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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