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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시리즈] 9월 정기국회 핫이슈 경제법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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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아시아경제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그간 기사화된 기획 시리즈 중 일부를 엄선하여 독자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귀성·귀경길 되시고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길 빕니다.

①공정거래법 개정안-순환출자금지
경제민주화법으로 일컬어지는 순환출자 금지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이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법으로 꼽히는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적은 지분만으로도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대기업그룹의 현재 지배 구조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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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란 A기업은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대부분의 그룹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룹 총수들이 10% 안팎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서였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 법안은 4개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법률로 일정시한을 정해 해소할 것인지 여부다.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과 김기식 의원은 각각 기존 출자분에 대해 3년 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시키는 것을 주용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유사해 새누리당 당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공정위는 부분적인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특별하게 투자 위축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는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압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2008년 이후에도 순환출자가 69건 이뤄졌다며 서둘러 신규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그동안 유지돼 왔던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현 경영진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권 방어에 나서지 않을 경우 외국계 투기 자본 등으로부터 인수합병 위협에 놓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벌닷컴은 지난달 7월 국내 6대 재벌(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1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의 해소비용은 4조3290억원, 현대차는 6조8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6대 그룹이 순환출자 해소를 넘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27조64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이들 6개 기업 외에도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동부,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동양, 현대산업개발, 하이트진로, 한라 등이 대기업도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다.

전경련은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운영을 위한 투자보다 지분을 늘리기 위해 자본을 더 투입하게 되고 이는 곧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순환출자 금지 법안과 관련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가장 최근 회의에서는 민주당 측 의원이 신규 순환출자만이라도 금지하는 경우에도 "의미가 있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의 규제 필요성을 민주당 소장파에서 제기하는 만큼 여전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②공정거래법 개정안 - 금산분리 강화·집단소송제

9월 정기국회에서 눈길을 끄는 경제법안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사 의결권 제한이다. 또 갑을(甲乙)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도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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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기업에 소속된 금융ㆍ보험회사 등 금융계열회사는 비금융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인 2001년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회사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및 합병, 영업양도와 같은 경영권 방어와 관련 있는 사항 결의 시에는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초기 30%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5%로 낮아졌다. 현재의 의결권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대규모 산업자본이 고객 자금을 활용해 대주주 지배력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 모두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에 지분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논의되고 있는 법안별로 수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김상민 의원은 의결권을 2017년까지 5%로 줄이자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비금융계열사의 주식 의결권 행사는 2017년까지 5%로 낮추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방어해야 할 때는 금융계열사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내놨다.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등에 넘길 경우 의결권을 최대 15%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공정위원회는 강 의원 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 안은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데 부담이 크다"며 "강 의원 안이 상대적으로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금산분리와 관련해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율에 제한을 두면 연구개발 및 투자에 쓰여야 할 자금이 경영권 방어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왜곡된 갑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이 법을 어겨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승리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을 걸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가격담합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는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담합 외에도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밖에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갑을관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의 경우 3배, 위법 행위가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뤄졌을 때 10배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안은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과도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재계도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과잉ㆍ이중' 처벌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③상법개정안 - '3%룰' 옥죄기에 재계 집단 반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주주의 손발을 묶어 '주주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상법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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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행임원제 ▲집중투표제 간접적 의무화 ▲소액주주를 위한 전자투표제 일부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계는 감사위원 이사 선출시 3% 이상 소유 주식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키로 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처음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의결권도 3%로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감사를 대신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감사위원은 최대주주의 의지가 반영된 인물이 대부분 선임된다. 따라서 정부는 분리 선출안 통과로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투기 세력의 경영권 장악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로 인한 과도한 자금 투입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적어도 3% 이상의 의결권을 가져야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식 3% 이상을 소유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이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해 지분을 분산하고 서로 규합하면 자신들의 인사를 선임해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3년 SK는 소버린 자산운용의 경영권 공격을 받았다. 소버린은 SK 주식 14.99%를 매입해 2대 주주가 된 후, 5개 자회사에 이 지분을 쪼개 맡겼다.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전부 행사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후 소버린은 SK에 경영진 교체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또한 경영권 확보가 취약해지면 방어를 위해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2006년 KT&G는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의 공격을 받았을 때 경영권 방어를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런 기업의 자금 출혈은 자연스레 투자를 기피하게 만든다. 연구개발(R&D)과 시설 도입은 물론 고용까지 축소된다는 이야기다.

재계는 "지주사로 전환한 SKㆍLGㆍGSㆍ두산 등은 3%룰 적용 시 대주주가 3% 내외의 지분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기 세력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2일 상법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속도 조절'을 요구한 상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이 찬성하는 것과는 달리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로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개혁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재계대로 '생색내기식 완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④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법 개정안- '대주주 자격 심사' 2금융권 확대두고 與·野설전

9월 정기국회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몰고 올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배구조 변화는 대주주의 경영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법안들이 통과할 경우 재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산분리 강화'도 논의된다. 이 가운데 재계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심사를 카드, 보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주주가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10%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6개월 이내에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강제매각해야 한다. 대주주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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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6월 임시국회 중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법안의 세부내용에서 이견을 보여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주주 기준'과 '지분 강제매각', '금융 연좌제' 등이다. 대주주 기준에 대해 김기식 의원 측은 계열사 지분을 통해 제2금융사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직접적인 최대주주만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지분 강제 매각의 경우 법안 자체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 카드,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은 은행과 달리 총수 및 오너가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주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의결권의 제한과 지분 강제매각을 당할 수 있어 외국계 자본에 적대적 인수 합병(M&A)이 될 수 있다. 횡령ㆍ배임죄로 대기업 주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도 박탈돼 이중 규제가 된다.

실제로 비은행권 계열사를 보유한 한화그룹ㆍSK그룹은 총수가 배임ㆍ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완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주주의 결격요건은 금융사 경영과 관계있는 법령 위반에 한정시켰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로 완화시켰다. 제재요건도 기존 발의안이 강제 지분매각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도 김기식 의원 발의안에 부정적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6촌 이내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액주주인 친척이 죄를 저질러도 최대 주주의 적격성이 인정받지 못해 의결권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금융 연좌제'다.

만약 이 법안대로 금융회사 경영과 관련성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심사에 올리면 금융회사가 외국계 포함 300개 이상이고 특수관계인 (부계혈족과 3촌 이내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합치면 수천명 이상이 심사대상자가 된다. 금융위는 이미 "과도한 입법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주식의 강제매각과 금융 연좌제 부분이 조율된 뒤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⑤근로기준법 - '통상임금 정의'만들어 개념 논란에 마침표

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재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과 맞닿아 있다. 경제5단체는 최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의 '기피 1순위 법안'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라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통해 정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지침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있다. 개별사업장의 노사협상도 이 정부지침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물론 육아수당이나 학자금까지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야권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태세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의원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두 개정안 모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정의'를 신설해 개념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 의원은 각종 수당 등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 일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 개정안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그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정안의 차이는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표현에 있다. 홍 의원 개정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문구를 빼고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모든 금품을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직무 직급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심 의원 개정안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항목 외에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정기적'인 성향을 보이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류비, 출퇴근보조비 같은 항목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홍 의원 개정안이 좀 더 포괄적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심 의원 개정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은 입법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 정부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문제를 오래 끈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안을 늦어도 연내에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노사정 협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1주일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인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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