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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소장·담당 공무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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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인재(人災)로 결론난 노량진 수몰사고 책임으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담당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업체 J사 현장소장 박모씨, 하도급업체 D사 현장소장 권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관리관 이모씨, 서울시가 책임감리 업무를 맡긴 감리업체 K사 책임관리관 이모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한강물이 넘칠 것을 예상했음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결국 현장 근로자 7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강대교 기준 수위가 4.8m를 넘어 강물이 흘러 들고 있음에도 현장소장들은 이를 몰랐거나 알면서도 위험을 알리고 대피시키려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설계와 달리 얇은 두께 철판으로 불량 용접된 차단막은 근로자들을 지켜줄 수 없었다.
감리업체 직원도 사고 직전까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조치 주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J사와 D사 직원 두 명에 각 300만원,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에도 각 500만원의 벌금을 물려달라고 약식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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