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중소·중견기업' 빠질까
-민주, 中企 제외하기로
-개정안 국회통과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민주당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기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번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현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을 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당 소속 20여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당 정책위의장이 낸 법안이라 민주당의 당론 발의로 볼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중소기업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삽입됐다. 장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두 개로 구분돼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더 넓은 의미라 논의과정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한 범위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그 지배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의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막상 증여세 부과를 해보니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7월 과세 대상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증여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주주들이었던 것이다. 30대 대기업 그룹 가운데 70여개사 대주주만 과세 대상에 포함됐고 나머지는 6130여 중견ㆍ중소기업의 대주주들이었다. 세무 당국이 지분관계와 내부거래 여부만 따져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다보니 나타난 결과였다.
중견·중소기업들은 "편법 증여와 거리가 먼 정상적인 내부거래조차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을 중소기업에 한해 지배주주 지분율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수정하는 대안책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더 나아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며 "옥석을 가리고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개정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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