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코리아는 지난 2007년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종전의 55세 정년을 58세로 3년 연장했으며, 지난 2011년 1년을 추가 연장했다. 특히 올해는 단체협약을 통해 60세 정년을 법적 시한보다 3년 먼저 도입했다. 또 장년 근로자의 작업 능률과 생산성 감소를 고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린나이코리아 관계자는 "상호 간에 배려하는 예(禮)중시 경영을 바탕으로 정년연장제도와 임금피크제를 노사간 합의로 실시하고 있다"며 "린나이코리아는 앞으로도 장년고용 우수기업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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