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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자유화율 85~90%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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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에 타결했다. 지난해 5월 중국 베이징에서 FTA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양국 간 팽팽한 기싸움을 거듭해 관심을 모았던 자유화 비율은 85~90% 수준에서 합의를 봤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6일 "지난 3~5일 중국 산둥성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ㆍ협상기본지침)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국은 총 7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양국은 지난해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2단계 협상 방안에 합의했었다.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자국 내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는 민감 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일반적인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품목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품ㆍ서비스ㆍ투자ㆍ규범ㆍ경제협력 분야의 모델리티에 대해 합의했다. 상품 분야에서는 품목군별로 일반-민감-초민감으로 구분해 협상하고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 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우 실장은 "추후 협상 과정에서 자유화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합의를 한 상태"라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 분야도 2단계 협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역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 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 대우, 수용 및 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 요소에 합의했다. 규범 분야는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 대상으로 한다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을 2단계 협상 대상에 넣기로 했다.

한중 FTA 협상은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초반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으나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FTA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빠른 시일 내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데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양국은 이번에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전 분야의 협정문(텍스트) 및 시장 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우 실장은 "우리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주력 수출품의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했다"며 "상품 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측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 분야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중국 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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