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아시아나항공이 5년만에 무급휴직제를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무급희망휴직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전직원에게 알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규직 가운데 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4개월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 시행 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희망휴직 신청을 받는 것은 2008년 고유가로 경영부담이 컸던 이후로 5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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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로 여행 수요가 급감했을 때에도 무급희망휴직을 실시했다. 또한 1998년 외환위기,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휴직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분기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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